대장동 수사, 검찰은 ‘특혜 의혹‘·경찰은 ‘시의회 비리’ 교통정리

대장동 수사, 검찰은 ‘특혜 의혹‘·경찰은 ‘시의회 비리’ 교통정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01 17:04
수정 2021-12-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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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협의체 “중복 수사로 효율성 저하 등 막아”

사진은 성남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 성남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중복수사를 막기위해 검찰은 개발 특혜 의혹을, 경찰은 성남시의회 비리 부분을 각각 맡기로 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진행한 검찰과의 수사협의체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류인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전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경찰에 통보한 사건, 대장동 분양업체의 횡령·배임 사건 등 3건을 전담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대가로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사건과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대장동 관련 비리,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등 3건을 맡았다.

협의 결과에 따라 30일 경찰은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사업자 선정 특혜 등 3건을 검찰로 이송하고, 검찰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前 성남시의회의장 사건 등 3건을 경찰로 이송하는 등 교통정리에 나서 모두 마무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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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중복수사에 따른 수사 효율성 저하와 인권침해 우려 등의 문제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협의해 각자 수사할 부분을 나눴다”라며 “검찰이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맡기로 한 것은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 주요 인물들이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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