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 패소

대구 북구청,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 패소

한찬규 기자
입력 2021-12-01 16:41
수정 2021-12-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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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청이 관내에 신축되는 이슬람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소송에서 졌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1일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피고는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해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지만 주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 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건축주 등 이슬람교 신자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에도 일부 주민이 공사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구청이 건축주들에게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실체적으로 위법한 행정이어서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실체적 하자의 경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해졌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취소의 정도를 넘어 무효에 이른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밝힌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소송 초기에 “소송은 건축법 등에 따른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관련된 것을 심리하는 것이지 가치의 문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올해 10월 “합리적 이유 없이 이슬람사원 건축공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공사가 재개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또 사원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피켓과 현수막이 전형적인 이슬람공포증(이슬라모포비아)에 해당하고 일부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다며 철거를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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