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 책임, 피해자분께 거듭 사과”
‘층간소음 갈등’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검찰 송치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4 연합뉴스
송 청장은 이날 정부의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인사 발표와 동시에 흉기난동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송 청장은 입장문에서 “인천 논현서 부실 대응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인천청장 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면서 “이번 사건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아직 병상에 계신 피해자분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피해자 가족이 큰 부상을 입게 될 위급한 상황에서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지고 모두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인천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112 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48)씨의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됐다.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온 가해자와 마주치고도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 가족을 따라 올라가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의식불명에 빠지는 참사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3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한 경찰이 범인 1명을 보고도 제압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둔 채 현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게 제대로 된 경찰이 맞느냐”는 취지의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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