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시정 권고’에 중대본은 미제출

인권위 ‘이주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시정 권고’에 중대본은 미제출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1-11-30 18:05
수정 2021-11-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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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노동자 분리·구별 검사는 차별”
중대본에 시정 권고에도 이행계획 미제출
지자체, 권고 수용해 비차별적 방역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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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오전 붐비는 선별검사소
월요일 오전 붐비는 선별검사소 3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 제3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접수하고 있다. 2021.8.30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한 행정명령을 시정하라고 내린 권고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중대본에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하고 비차별적 방역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아직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를 분리·구별해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게 한 행정명령이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해, 지난 3월 중대본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하고 비차별적 방역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당국의 노력을 이해한다”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구분하는 조치는 오히려 특정 집단의 적극적인 방역 절차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는 등 결과적으로 ‘방역’이라는 당초 목적 달성보다 공동체 전체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권고를 받은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장은 해당 행정명령을 철회하거나 강제가 아닌 권고로 변경하겠다는 ‘수용’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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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정명령을 발령했던 지자체들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이주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중단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명시했던 행정명령을 권고 조치로 변경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했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변경 등 인권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 방역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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