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불가능한 경우만 의료기관 입원
인천 코로나19 재택치료 시작
인천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가 시작된 1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 골목에서 부평구보건소 관계자가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자가치료키트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0.19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전국의 병상 가동률이 한계에 이르러 추가 접종의 효과가 나타나는 앞으로 4주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 조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집에서 우선 치료를 받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 시설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입소한다. 그간 입원 요인이 없는 70대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에만 재택치료를 시행해왔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의 경우, 병원 진료나 폐기물 배출 등 필수적인 사유에 한해 외출도 허용한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향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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