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폐기물처리업, 창고운수업 등 고위험 업종 대상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에서는 해당 업종에서 관리해야 하는 유해인자와 위험 기계·작업 등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업종별 자율 점검표를 홈페이지(www.moel.go.kr) 등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8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에 이어 9~10월에는 제조업 사업장의 자율진단표,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배포한 바 있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사업장의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위험업종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제작,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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