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리얼돌’ 수입에 첫 제동…대법 “아동 성착취 조장한다”

‘여아 리얼돌’ 수입에 첫 제동…대법 “아동 성착취 조장한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25 11:58
수정 2021-11-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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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리얼돌은 성인용품으로 보고 허가 판결
미성년 리얼돌은 왜곡된 성인식 우려해 불허

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대법원이 미성년자의 모습을 한 ‘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은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보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간 성인 여성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던 법원이 미성년 리얼돌에 대해선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중국 업체에서 여성의 신체 형상을 한 리얼돌 1개를 수입하겠다고 신고했다가 통관 보류 처분을 받게 되자 이듬해 인천세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인형은 머리 부분의 분리가 가능하고, 머리를 제외한 크기는 약 150㎝, 무게는 17.4㎏이며 미성년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A씨 측은 해당 리얼돌이 남성용 자위기구일 뿐, 성기 형태 등이 세세히 표현돼있지 않아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간 리얼돌 통관 때마다 이를 ‘음란물’로 볼 것인지, ‘성인용품’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곤 했다. 관세당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수입에 제동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성기구로 판단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 1심과 2심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물품의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물품의 전체 길이와 무게는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 여성의 성기 외관을 사실적으로 모사하면서도 음모의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아동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통관을 신청한 리얼돌이 그간 용인돼온 성인 리얼돌과 달리 아동의 모습을 형상화한 데 주목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행위 도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했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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