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보고 도망간 경찰 논란에 경찰청장 “물리력 과감히 행사”

범인 보고 도망간 경찰 논란에 경찰청장 “물리력 과감히 행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1-24 20:33
수정 2021-11-2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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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전국 경찰에 서한

“경찰이 지켜줄 거란 국민 신뢰 흔들, 변해야”
“무기 손에 익게 훈련, 당당히 현장서 법 집행”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 논란,
신변보호 대상자 피살 비난 여론에
경찰, 현장서 총기 사용 대폭 완화될듯
경찰 권총 자료사진. 픽사베이
경찰 권총 자료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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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24일 경찰의 잇단 부실 대응으로 피해자가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등 최악의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자 전국 경찰에 서한을 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장에서 경찰의 총기 사용 등 강력한 범죄자 제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이 가장 필요할 때 곁에 없었다”
“비통, 안타까워…엄중한 위기 상황”
김 청장의 이러한 지시는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중구 신변보호 대상자 피살과 관련, 경찰의 대응에 국민적 질타가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온 가해자와 마주치고도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음에도 피해자 가족을 따라 올라가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의식불명에 빠지는 참사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3단봉과 테이저건을 소지한 경찰이 범인 1명을 보고도 제압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둔 채 현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가는 게 제대로 된 경찰이 맞느냐”는 취지의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또 숱한 스토킹 신고와 신변 보호 요청에도 스마트워치 오작동 등으로 끝내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권총·테이저건 예산 확대, 반복 훈련 방침
“소신 행위, 개인 피해 안 가도록 보호”
김 청장은 “엄중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동료 여러분께 호소를 드린다. 그 어느 때보다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두 사건 모두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경찰이 현장에 있지 못했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순간에도 경찰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변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현장 맞춤형 대응력을 최적화하고, 권총과 테이저건 등 무기 장구의 사용과 활용이 자연스럽게 손에 익도록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대해 반복적으로 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현장에서 당당히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면서 “소신을 가지고 임한 행위로 발생한 문제는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힘껏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찰이 범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대응 문제로 번져 무기를 사용한 경찰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26일 첫 정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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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를 24일 공개했다. 사진은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 2021.11.24 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를 24일 공개했다. 사진은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 2021.11.24 경찰청 제공
‘신변보호 요청’ 전 여친 스토킹 후 살해
김병찬 신상정보 공개
한편 경찰은 이날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김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달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A(32)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22일 구속됐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한다.
경찰 사격 자료사진. 픽사베이
경찰 사격 자료사진. 픽사베이
남자경찰, 여자경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남자경찰, 여자경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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