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장 폭언·갑질 사건 국가인권위로 이송

전북도의장 폭언·갑질 사건 국가인권위로 이송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1-24 16:57
수정 2021-11-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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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인권담당관실에 신고된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의 사무처 고위간부에 대한 폭언·갑질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송됐다.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은 도의회 김인태 사무처장(2급)이 지난 19일 접수한 인권침해 신고 사건을 국가인권위로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북도 인권조례에 선출직 공직자인 도의원의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지난 10일 의장실에서 송 의장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송 의장은 “폭언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전북도공무원노조는 거짓 해명이라며 공식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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