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전씨에게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7% 정도인 1249억원을 현재까지 집행했으며, 나머지 956억원은 미처 환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그간 본인 명의의 재산이 29만원뿐이라고 주장하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남기고 간 추징금에 대해 “추가 환수 여부 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미납 추징금 집행 가능성에 대해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징금은 법적 상속분이 아니어서 사망 시 유족을 통해 받을 수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7월 전씨 장남인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와 관련한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3억 5000만원을 집행했다. 이어 8월에는 10억원 상당의 임야를 공매에 넘기는 등 14억원가량을 추가로 집행했다.
전씨는 또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5억 3699만원도 내지 않았다. 이후 계속 납세를 미루면서 가산금이 붙었고 체납액은 9억 7000만원까지 불어 6년 연속 고액 체납자에 오르기도 했다.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이 대신해서 갚아야 한다. 다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 납부 의무는 없어진다. 만약 전씨의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무당국은 망자의 재산을 공매해 최우선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다만 검찰 등 당국이 여태 전씨의 재산을 샅샅이 뒤져 발견하는대로 몰수하고 공매에 넘겼기 때문에, 서울시가 향후 남은 재산을 더 찾아내 체납 지방세로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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