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0.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2일 “김씨가 범행 자체는 시인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가 정확한 살해 동기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본인 주장은 우발적이라는 뉘앙스인데 본인 주장에 의존해 수사할 것은 아니고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었던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지난 7일 A씨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뒤 A씨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의 계획·보복범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