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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구리 살던 논밭에 축구장 지었더니 동호회(클럽)가 점령했어요”세종 시민들이 축구장 등 시 체육시설을 동호회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중앙공원 체육시설 내 축구장 등을 대다수 동호회들이 사용하고 있다. 지난 4월 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정 조례안에 동호회 활성화를 이유로 ‘이용 우선순위’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축구장 뿐 아니라 야구장, 테니스장 등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세종시내에 한 축구클럽이 회원 모집 플래카드를 내걸면서 ‘중앙공원 축구장에서 시범경기를 한다’고 적었다. 중앙공원관리사업소 관계자는 “해당 클럽에 전화하고 공문을 보내 문구를 지우거나 철거하도록 했다. 전 시민이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인 만큼 영리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면서 “(동호회 우선순위 탓에) 일반 시민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초 이곳은 장남평야로 환경단체 등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금개구리 서식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공원조성을 반대해 지난해 11월에야 체육시설이 조성됐다.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축구장 2면 중 한 면은 여자프로축구단이 전용구장으로 쓴다”고 했다. 이외에 야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장 등 각종 운동시설이 있지만 시민이 쉽게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 중앙공원. 세종시 제공
세종시 관계자는 “2023년까지 현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한 뒤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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