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데도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음식점에 대해 현장 점검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운영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호스트바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는 만큼 방역 관리상 유흥시설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호스트바도 다른 유흥시설처럼 방역패스가 적용돼 접종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고 밤 12시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85세 김혜자, 연신 기침·부축 이동에 ‘건강 이상설’… 부국제 모습 우려에 “단](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00836_N2.jpg.webp)
![thumbnail - 30명 목숨 빼앗고도…유영철·강호순, 사형 집행 없이 늙어간다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7/SSC_20261007130235_N2.jpg.webp)


![thumbnail - 화장실 오래 썼다고 분노…동생 여친 ‘뇌진탕’ 입힌 형[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6/SSC_2026100613230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