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손발 뒤로 묶는 ‘새우꺾기’는 비인도적”
법무부에 직원·소장 경고 조치 권고“보호장비 부적절 사용, 재발 방지 필요
격리 사유도 모호… 신체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피해자 구제 조치 빠져 유감”
지난 6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모로코 국적 남성이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새우꺾기’를 당하고 있는 모습.
사단법인 두루 제공
사단법인 두루 제공
인권위는 16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는 모로코 국적 A씨가 제기한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대상자에게 보호장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외국인에 대한 특별 계호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의견진술 부여,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난민 신청자인 A씨는 지난 3월 보호소에 들어간 이후 3개월간 12차례 독방에 구금됐고 ‘새우꺾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새우꺾기’는 등 뒤에서 손목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다리를 묶어 엎드린 상태에서 손목과 발목을 연결해 새우등처럼 꺾는 자세를 말한다. 보호소는 A씨의 자해 및 위협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당시 CCTV 영상 등을 조사한 후 “A씨가 매우 흥분해 위협적 모습을 반복한 점은 보호장비 사용 사유로 볼 수 있으나 보호장비 사용방법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새우꺾기’ 자세에 대해 인권위는 “신체에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도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보호장비 사용”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유사 진정사건에서도 ‘새우꺾기’ 자세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또한 보호소가 A씨를 격리 보호하기 위해 사유를 설명하는 문서를 절차상 통보했지만 “문서에 적힌 이유가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타’로만 기재하고 A씨에게 적절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격리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권위는 짚었다.
사단법인 두루 등 인권단체들은 이날 “절차적 적법성을 위반한 격리 보호가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의미 있다”면서도 “A씨와 인권단체 등이 피해자 구제조치를 한결같이 요구했지만 인권위에서 아무런 권고를 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사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인권위 조사 결과를 존중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1-1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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