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신 채 제사음식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아버지를 찌르고 머리 등을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A씨의 아버지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과거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폭행한 것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유사한 일이 재발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술도 마신 상태였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존속을 살해하려고 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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