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등에 몰래 소변 본 30대男, 추행일까?…대법서 뒤집혔다

여고생 등에 몰래 소변 본 30대男, 추행일까?…대법서 뒤집혔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12 11:12
수정 2021-1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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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머리카락·패딩 위에 몰래 소변
대법원, 무죄 뒤집고 “강제추행 맞다”
“피해자가 상황 몰랐어도 유죄” 판단
여성 신체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추행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극단에서 연극을 하는 A씨는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쯤 아파트 놀이터 나무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여성 B(당시 18세)양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후드티, 패딩점퍼 위에 몰래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어폰을 낀 채로 전화통화를 하던 B양은 옷을 두껍게 입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했다.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만 들었다고 한다. B양은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1, 2심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피고인의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은 알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2심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A씨는 차를 몰고 가다 전조등과 비상등을 켠 채 도로에 잠시 세웠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아파트 인근 사거리부터 놀이터까지 B양을 따라갔다. A씨는 “화가 난 상태로 차에서 내렸는데 횡단보도 앞에 있는 여자를 발견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따라갔다. 욕설 등 화풀이를 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어 홧김에 등 위에 소변을 봤다”고 진술했다.

대법원은 “A씨는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봤다. 이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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