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만남 통해 좋은사람 만나길”‘키스방’으로 불리는 불법업소에 가도 되느냐는 30대 남성의 질문에 경찰의 상세한 설명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30대, 97㎏ 탈모자’라고 소개한 남성은 키스방이 불법인지 여부를 경찰에 확인했다.
이 남성은 “키스방 가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경찰에 제기했다.
그는 “나이 33살, 97㎏ 대머리 청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직업도 백수다.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키스방 가는 거 불법인지 궁금하다”며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하니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생각된다”고 적었다.
이 남성은 “키스방이 불법인지,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민원답변을 통해 키스방 출입 불법여부를 상세하게 풀어 설명했다.
경찰 측은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시간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아니라고 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이어 바로 “여종업원과 키스하면서 몸을 터치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는 음란행위까지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유사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사항) 2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는 음란행위를 하게 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 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다”고 답을 하며 답 글을 마쳤다.
‘키스방’이 불법인지 묻는 한 30대 남성의 온라인 민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은 키스방 업주 휴대전화 등 포렌식을 통해 키스방에 방문한 수 십 여명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키스방 업주 30대 A씨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건물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키스방 정보를 기재해 홍보했다.
인터넷 불법사이트에 정보를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을 통해 키스방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고 이들 이용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부산 최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키스방 등 부산·울산·경남지역 25개 성매매 업소에 손님을 소개시켜 준 혐의 등으로 30대 B씨 등 운영자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이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울·경 지역 120여개 성매매업소를 대상으로 두고 성매수자들을 안내해 주고 수수료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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