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부처 153곳에 ‘지방’ 들어가
명칭서 ‘지방’ 빼는 정부조직법 계류 중
지역 차별 논란을 없애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명칭에서 ‘지방’이란 표현을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앙이 아닌 주변’이라는 느낌을 주고, 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더라도 관할 구역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지적이다.10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정부 행정기관 명칭에 ‘지방’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기관은 14개 정부부처 산하 총 153곳이다. 중앙 행정기관은 산하에 지방 행정기관을 둘 수 있는데, 이렇게 설치된 별도 기관의 명칭에 ‘지방’이 붙는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세금 부과·징수 업무를 총괄한다면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역을 관할하며 관련 업무를 한다.
서울에 소재한 기관도 중앙부처 소속 하부기관일 때 ‘지방’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서울지방조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방항공청, 서울지방병무청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의 경우 ‘중앙’과 ‘지방’을 함께 명칭에 사용해 민원인이 혼란을 겪기도 한다.
앞서 자치경찰제와 지방청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이 ‘전라북도경찰청’으로 문패를 바꿔 다는 등 전국 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지난 5월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중앙’,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보통신과 교통 발달로 중앙과 지방 간의 경계가 무너졌는데 공공기관 명칭에 ‘지방’을 사용하는 것은 구태나 다름없다”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명칭에 ‘지방’을 빼는 방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국을 단위로 하는 행정기관이냐, 지방을 전담하는 기관이냐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지방이란 단어를 쓴 것일 뿐 지방을 폄하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그동안 지방이란 단어를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종종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