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일부터 한강 ‘치맥’ 가능하다

[속보] 내일부터 한강 ‘치맥’ 가능하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07 21:40
수정 2021-11-07 2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강공원에서 시행 중인 오후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에 따라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사진은 7일 저녁 반포한강공원 모습. 연합뉴스
한강공원에서 시행 중인 오후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에 따라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사진은 7일 저녁 반포한강공원 모습. 연합뉴스
영화관·야구장에 이어 서울 한강공원에서도 8일부터 ‘치맥’(치킨과 맥주)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전 지역의 야외 음주를 금지해왔다.

서울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조치에 따라 한강공원과 청계천 등에서 시행 중인 오후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8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일주일째를 맞은 7일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랐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621명으로 집계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