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군내 거리두기’ 완화

[서울포토]‘군내 거리두기’ 완화

박지환 기자
박지환 기자
입력 2021-11-01 13:16
수정 2021-11-01 13: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일 오전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서울역 플랫폼을 걷고 있다.   군 당국이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이날부터 1일부터 ‘군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는 그동안 중단했던 병사들의 ‘평일 외출’(월 2회)을 이날부터 전면 허용한다.  단, 장병들은 영내외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관련 개인 방역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한다.  면회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면회 전 코로나19 진단검사(PCR)에서 음성 확인을 받을 경우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장병도 면회가 가능해진다. 2021.1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일 오전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서울역 플랫폼을 걷고 있다.

군 당국이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이날부터 1일부터 ‘군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는 그동안 중단했던 병사들의 ‘평일 외출’(월 2회)을 이날부터 전면 허용한다.

단, 장병들은 영내외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관련 개인 방역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한다.

면회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면회 전 코로나19 진단검사(PCR)에서 음성 확인을 받을 경우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장병도 면회가 가능해진다. 2021.1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일 오전 서울역에서 군 장병들이 서울역 플랫폼을 걷고 있다.

군 당국이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1일부터 ‘군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는 그동안 중단했던 병사들의 ‘평일 외출’(월 2회)을 이날부터 전면 허용한다.

단, 장병들은 영내외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관련 개인 방역수칙은 계속 준수해야 한다.

면회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면회 전 코로나19 진단검사(PCR)에서 음성 확인을 받을 경우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장병도 면회가 가능해진다. 2021.11.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