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유동규 ‘무소불위’ 권력 정황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재직 시절 관용차로 출퇴근·퇴근 후 골프연습장행 성남 지역 언론에 적발됐으나 징계無 유동규 측 “모르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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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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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특혜·로비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과거 업무용 차량(관용차량)을 출퇴근에 활용하거나 골프연습장에 드나들었음에도 징계 없이 넘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 8월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은 업무용 차량으로 지급된 SM520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고, 퇴근 뒤에 심지어 골프연습장에 출입하다가 성남 지역에서 문제로 불거졌다. 성남시설관리공단은 성남도개공의 전신으로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10월부터 임원으로 재직했다.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은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등 공무 외 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설관리공단 역시 시행세칙을 통해 공단의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현장방문 등의 경우에만 관용차를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당시 상황을 소상히 아는 지역 관계자 A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이 문제가 돼 지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떠올렸다.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재직하던 고위 관계자 B씨 역시 “유 전 본부장이 아래 직원을 운전시키고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적발돼 회사 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성남시설관리공단의 2013년 전체 징계 직원 목록에는 유 전 본부장의 이름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해 자체 감사 및 징계 기록에도 ‘관용차량 무단사용’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없었다. 유 전 본부장이 여러 차례 조직 규정을 어겨 논란이 벌어졌지만 징계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이었다는 뜻이다.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재직했던 관계자 C씨는 “관용차량 문제로 유 전 본부장이 감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상임이사여서 감사실 직원이 임원을 조사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서울신문의 질의에 대해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곽소영 기자 so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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