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의원직 상실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 의원직 상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0-28 18:40
수정 2021-10-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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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품수수혐의 송 의원 상고 기각
징역 4월에 집유 1년 벌금 2천만원 확정

여행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51·전 전북도의회 의장·전주 7) 전북도의원이 중도 낙마했다.

대법원은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받은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 원(현금 650만원·1000 유로)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아 연수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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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돈을 국외연수 여행사 선정 등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송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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