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산을 등산하다가 비가 오자 빠르게 오르려고 개인 소유 펜션 부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펜션 주인이 “여기는 길이 없으니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 100∼200m를 걸어간 뒤 철조망을 넘어 다시 등산로로 갔다.
재판부는 “펜션 주인이 입구에서부터 등산객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A씨가 충분히 사유지 침입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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