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는 상해·폭행·협박·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헤어지자’는 전 여자친구 B씨(28)에게 수십 차례 연락해 다시 만나자고 종용하고,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촬영한 영상을 함께 삭제하고 관계를 정리하자며 B씨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로 불러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얼굴을 올려 치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코뼈가 골절되고 입술 안쪽이 찢어져 크게 다쳤다.
A씨는 또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B씨의 승용차 타이어를 가위로 찔러 구멍을 내 손상시킨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B씨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고 의심하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A씨에게 폭력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택시에 승차해 택시기사의 얼굴을 팔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도 받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보복적 성격이 강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던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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