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측 “유튜버 추적에 피신...보석조건 위반 아냐”

윤석열 장모 측 “유튜버 추적에 피신...보석조건 위반 아냐”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26 13:55
수정 2021-10-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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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2심 속행공판 출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2심 속행공판 출석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0.26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측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법원의 석방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에 대해 “유튜버들의 추적에 피신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26일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일부 유튜버는 (최씨를 추적하는 일에) 도가 지나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언론과 유튜버들의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 사생활 침해로 이어져 낮에 다른 곳에 가 있다가 밤늦게 귀가했던 것”이라며 “아예 거주를 옮긴 일은 없었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한 차례도 연락이 끊어진 일이 없다”며 “유튜버의 추적에 피신한 것에 가까운 행동이고 법원 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거지 제한 조건을 위반해 불가피하게 보석 취소를 청구하게 됐다”며 최씨의 보석 기간 중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요한 참고인이나 증인에게 접촉한 정황이 나타나면 위치추적을 할 필요가 있지만, 단순히 주거지를 몇 시간 이탈했다는 이유로 (위치추적을) 하기에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 운영을 하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씨는 지난달 9일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최씨 주거지를 경기 남양주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최씨가 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와 통화하며 경기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갔다고 언급한 것이다.

논란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은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이달 6일 최씨 주거지를 변경하는 취지의 보석 조건 변경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최씨의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고, 이에 재판부는 이날 최씨의 석방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해 이날 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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