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욱·정영학, 최윤길 찾아 시의회서 살다시피 했다”

[단독] “남욱·정영학, 최윤길 찾아 시의회서 살다시피 했다”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1-10-24 20:36
수정 2021-10-2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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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초기 성남도개공 설립 로비 정황
崔,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
성남동개공·화천대유 사이 가교 역할
김만배 “취업 알리지 말라” 崔에 당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뉴스1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한 검경 수사는 대장동 사업 시발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설립 과정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공사 설립 초기 단계부터 로비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특히 대장동 수사에서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52)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게 남욱(48) 변호사와 정영학(53) 회계사 등 민간 부동산개발업자를 연결해 준 인물로 최윤길(62) 전 성남시의장이 지목되면서 최 전 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전 의장은 자신이 시의회 의장을 맡은 2012년부터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민간개발업자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부터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토목업자 A씨는 “최 전 의장은 지역구가 대장동이어서 민간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를 듣다가 사업에 관여하게 됐다”면서 “당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거의 날마다 최 전 의장을 찾아가 시의회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떠올렸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최 전 의장 등을 상대로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의 선제 조건인 성남도개공 설립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이어 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2012년 무렵 최윤길 의장으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를 소개받고, 남 변호사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의장이 불러서 갔더니 그 자리에 남욱과 정영학, 정재창(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이 있었다”면서 “정영학은 최 의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고, 나중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를 소개해 준 사람도 최 의장”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때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로) 이익을 챙기려면 도시공사를 무조건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최 의장과 척지면 우리는 도시공사를 못 만들고, 그들(남욱 등)은 사업을 못 할 정도였다”고 최 전 의장의 영향력을 설명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측과 화천대유 사이 가교 역할을 했던 최 전 의장이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다는 점에서, 김씨가 화천대유 성과급과 퇴직금 등을 명목으로 로비 자금을 지급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최 전 의장의 측근 B씨는 “김씨가 최 전 의장을 영입하면서 ‘누구에게도 화천대유와 일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최 전 의장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보도를 보고서야 화천대유 취업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귀띔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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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최 전 의장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2021-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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