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은 판매 금지, 김일성 회고록은 판매 허용?

전두환 회고록은 판매 금지, 김일성 회고록은 판매 허용?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10-22 15:32
수정 2021-10-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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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가족모임,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대법원에 재항고
납북자가족들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22일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판매는 금지하면서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는 허용한 데 분노한다”며 “납북자 가족의 인격권 침해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이번 회고록 판매 허용 결정에 따라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행위가 합법화되고 종북 세력의 자금 마련과 대북 송금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이달 14일 납북자 가족들이 낸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 ‘서적이 6·25전쟁 납북자의 직계 후손인 채권자들의 명예 등 인격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5월에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납북자 가족은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며 18일 재항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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