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 인천 무의도서 고립 2명 구조

‘출입통제‘ 인천 무의도서 고립 2명 구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22 10:23
수정 2021-10-22 1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갯벌서 해루질하던 30대
계도 기간 지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잦은 사고로 출입이 통제된 인천 무의도 갯벌에서 해루질(밤에 갯벌에서 불빛을 이용해 어패류를 잡는 어로 방식)하던 30대 남성 2명이 갑자기 밀려든 바닷물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2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8분쯤 인천 중구 하나개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A(30)씨 등 2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해경서 하늘바다파출소 경찰관 3명은 하나개해수욕장에서 1.5㎞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이들을 구조했다.

A씨 등은 해루질을 하러 갯벌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바닷물이 밀려들자 해경에 신고했다.

이들이 해루질한 갯벌은 사고가 자주 발생해 지난 7월부터 출입이 통제된 곳이다.

해경 관계자는 “내년 1월 8일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A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다”며 “계도기간이 끝나면 위반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4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