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완화된다

코로나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완화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0-15 12:14
수정 2021-10-1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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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31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접종자 포함 8명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19명까지
무관중 경기도 접종자 중심 관중 허용

육상 경기가 열린 올림픽 스타디움이 무관중으로 텅 빈 모습. 도쿄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육상 경기가 열린 올림픽 스타디움이 무관중으로 텅 빈 모습.
도쿄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코로나19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다.

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서민경제 어려움과 향후 일상회복에 대비해 복잡한 방역수칙을 정비했다.

우선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간에 상관없이 미접종자 4명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모두 8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인 비수도권은 접종완료자 포함 10명까지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명까지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운영시간이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수도권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의 운영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한다.

방문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직접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 모두에서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다. 이기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문판매 홍보관은 야간 운영을 하지 않아 운영시간 제한의 의미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현재 사실상 금지된 스포츠 경기 관람 및 개최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4단계 지역의 경우 무관중 경기로 치르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관람객이 접종 완료자일 경우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는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스포츠대회도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자로 최소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허용된다.

결혼식의 방역수칙도 단순화하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참여 가능인원이 늘어난다.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3~4단계에서는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250명 가운데 미접종자가 49명을 넘어선 안된다. 현재는 식사를 제공할때는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식사 미제공시에는 접종완료자 100명을 포함해 최대 1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이 통제관은 “접종완료자를 확대하는 만큼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면 예배 등 종교활동에서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수도권은 최대 99명 범위 안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다. 이번 조정안에서는 상한선 99명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만 있을 때는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3단계인 비수도권에서는 현재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 3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각종 소그룹과 식사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름휴가철에 발동된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제한은 3~4단계 모두에서 해제되고, 비수도권 지역의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풀린다. 이 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향후 2주간의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획대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11월부터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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