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전 5개월간 성남시 고문변호사 근무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전 5개월간 성남시 고문변호사 근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15 09:58
수정 2021-10-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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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 “고문료 법무법인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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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 9.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 9.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전까지 5개월여 경기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일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김 총장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전인 올해 5월 7일까지 고문변호사로 있었다”며 “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2년 계약을 맺었고 검찰총장으로 지명돼 해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 고문변호사는 모두 12명으로 월 4∼5건의 법률 자문을 하고, 매월 30만원의 자문료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김 총장과 별도 계약한 것은 지난해 12월 중앙공설시장 건립공사와 관련한 소송으로,착수금조로 1308만원을 지급했다”며 “이후 김 총장이 고문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화현에서 소송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김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공직을 마치고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5월 7일까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재직 때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돼 있었다”면서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처리 됐으며,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과 일절 관련이 없다”며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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