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의혹’ 대응 방안에 의견 ‘팽팽’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의혹’ 대응 방안에 의견 ‘팽팽’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09 17:27
수정 2021-10-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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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오른쪽)씨.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오른쪽)씨.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대학에 조사를 촉구할지 여부를 두고 국민대 교수회의에서 결선투표로 의견을 모은다.

9일 교수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마감된 교수회 총투표에서 논문 조사 촉구 ‘적극 대응’이 38.6%(114명), ‘비대응’이 36.9%(109명)로 비슷한 지지를 얻었다. 이어 ‘소극 대응’ 19.3%(57명), 기타 5.1%(15명) 순이었다.

다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적극 대응’이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그다음으로 많은 표를 받은 ‘비대응’과 결선 투표로 의견을 한 번 더 가리게 된다. 사흘간 진행된 이번 투표는 전체 교수 회원 412명 가운데 295명이 참여해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교수회는 “상위 두 대안(적극 대응·비대응)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결정했다”며 “곧바로 결선투표를 진행해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마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김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의혹을 예비조사하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일인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교수노조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한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결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대의 결정에 국민대 재학생과 동문도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대 학생들은 지난 7일까지 진행된 학생 총투표에서 투표율 50.47%(5942명)에 찬성률 94.4%(5609명)로 논문 의혹 재조사를 촉구하는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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