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은 같은 반 학생들이 당시 싸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돌려본 사실을 최근에 확인하고 후속 조처에 나섰다.
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도내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A군과 B군이 싸웠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군의 머리를 발로 차기도 했다.
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이었다. 담임교사는 당시 다른 업무를 보려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학생 간 폭력은 다음날인 7월 1일 새벽 B군이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갔다가 응급수술을 받게 되면서 학교로 알려졌다. B군은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현장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두 학생 모두에게 일정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교육당국은 B군 역시 폭력 사건 이전 A군에게 심각한 위협행위를 했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B군 사이 폭력 사건은 현재 추가 폭로 및 맞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 폭력 사건은 당시 두 학생이 싸우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다른 학생들에 의해 촬영돼 서로 돌려보거나 외부로 유포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며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교육당국은 이 역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고 사실 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또 같은 반 학생들이 폭력 발생 당시 제지하거나 교사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향후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동영상을 보면 촬영 중인 한 학생이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화면을 가리고 선 학생에게 웃으며 “나와봐”라고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수업시간 자리를 비운 교사에 대해서는 복무지침 위반으로 이후 기간제 계약을 해지했다”며 “당시 다른 학생들이 주변에 있었는데도 제지하는 등 역할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기 때문에 향후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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