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죄 없다”…‘내곡동·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모두 무혐의

“오세훈 죄 없다”…‘내곡동·파이시티’ 허위사실 공표 모두 무혐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10-06 17:29
수정 2021-10-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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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정 의도로 적극 허위사실 표명 아냐”
관련 혐의 전부 불기소 처분… 대법 판례도
민주, 내곡동 처가땅 ‘셀프보상’ 의혹 등 제기
오세훈 2일 “공명정대한 검찰, 당당히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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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오세훈
검찰 출석한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2021.10.2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 기간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 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이 특정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게 아닌 이상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시장 선거 당시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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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0.2 뉴스1
후보 신분이던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오 시장을 상대로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가 났으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중단됐다.

하지만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 시장의 관련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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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이렇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매우 공명정대하고 정치적으로 영향 안 받는 것으로 명성이 있다. 당당히 진술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검찰 수사에 자신감을 내보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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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신문DB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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