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신고자 내용 충분치 않으면 진술조서 작성해야
중앙행심위, 행정청 업무증가로 수질검사 지연시 연장신청 받아줘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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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작업 현장에서 가해자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작업 도구인 스패너로 위협했다며 경찰서 지구대에 피해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에 사건을 접수한 담당 경찰관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A씨에게 출석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 진술서에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 경위를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출석 조사 약속을 어기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민원인이 주장한 특수협박죄 대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경찰옴부즈만은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진술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범죄수사규칙에는 신고자가 피해 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함으로써 침해된 권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청 업무 증가로 수질검사가 지연됐다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연장 신청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광어 양식업을 하는 청구인 B씨는 지하수 이용허가 만료기간 2개월전인 지난 1월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업무가 폭증해 제주도 조례에서 정한 15일의 처리기간 안에 수질검사를 하지 못했다. B씨는 수소문 끝에 제주대학교에서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은 뒤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신청을 했으나 제주도지사는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B씨가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이미 수질검사를 신청했고, 연구원에서 처리기간 내 수질검사를 완료했다면 연장 신청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연장 신청이 지연된 책임이 B씨에게 없다고 봤다. 또 청구인이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하면 1500평 규모의 양식장을 폐업해야 하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제주도지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과다해 연장 신청이 늦어진 것은 신청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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