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찬민, ‘제3자 뇌물 혐의’ 구속

국민의힘 정찬민, ‘제3자 뇌물 혐의’ 구속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0-05 22:44
수정 2021-10-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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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과 악수하는 정찬민
의원들과 악수하는 정찬민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마친 뒤 동료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2021.9.29/뉴스1
경기 용인시장 재직시절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의원은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 지난달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 60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연휴가 끝난 뒤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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