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정의연 후원금 사적사용’ 보도에 “사실 아냐”

윤미향, ‘정의연 후원금 사적사용’ 보도에 “사실 아냐”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0-05 15:04
수정 2021-10-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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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자금을 음식점 등에서 임의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5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공소장을 토대로 한 해당 보도를 언급한 뒤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을 토대로 윤 의원이 정의연에서 모금한 돈을 ○○갈비, ○○풋샵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언급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됐다”고 반박했다.

또 “무엇보다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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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해당 매체를 향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 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오늘의 부당한 상황을 끝까지 잘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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