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 122일,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촉구-택시사업자 위법 방치한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5 세종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포토]‘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하라’
오장환 기자
입력 2021-10-05 13:23
수정 2021-10-05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