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병채 ‘50억 퇴직금 해명’서 위법 정황
성남의뜰·성남시, 원형보전녹지로 지정
문화재 나올 만한 곳 면적 줄이는 ‘꼼수’
곽병채 “사업구간 분리로 공사 지연 막아”
전문가 “곽씨 혼자 못할 일… 조력자 수사”
與 “곽상도 외압 확인을”… 연루 의혹 제기
檢 ‘피의자’ 곽 의원 개입 여부 등 집중 추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각각 내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현수막이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 나란히 걸려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대장지구 규모(92만㎡)의 개발 시 부지면적의 9%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해야 한다. 원형보전녹지는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개발은 물론 발굴 작업조차 할 수 없는 땅을 일컫는다. 즉 원형보전녹지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노리고, 시행사 성남의뜰이 성남시의 협조 아래 공원·자연녹지 대신 원형보전녹지를 확정해 문화재가 나올 만한 지역을 중심으로 면적을 줄이는 ‘편법’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유물이 발견되면 발굴 전까지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그 결과 발굴된 문화재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토광묘 등 유구 6기와 청동발 등 유물 6점에 그쳤다. 용역조사를 담당한 중앙문화재연구원이 2017년 11월 “공사를 시행해도 무관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를 두고 경기도 내에서도 석연찮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남과 용인 등 일대는 과거 삼국시대 당시 신라와 백제의 격전지라 유물이 많이 발굴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기존 판교 신도시 개발 때는 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장지구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가 나와 의아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것이 곽씨다. 곽씨는 2015년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했다. 그가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곽씨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에서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구간으로 분리시켜 버리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화재 전문가들은 “곽씨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화재 전문가인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문화재 발굴 조사를 기만한 것은 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에 해당하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유물산포지를 녹지로 포함시켜 사업 구간을 바꿔치기하는 편법은 20대였던 곽씨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만큼, 곽씨의 조력자가 누구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재 조사 방해 행위를 방조한 문화재청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진다. 문화재청은 개발사업자의 문화재 발굴 조사를 관리·감독하는 주체로, 조사 면적을 변경하려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문화재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곽 의원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2017년 당시 곽 의원은 문화재청 소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곽 의원이 2017년 8~10월 문화재청에 유독 매장 문화재와 관련해 24건의 자료를 집중 요청했다”면서 “문화재 관련 기관에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칼끝도 곽 의원을 겨냥한 모양새다. 곽 의원은 관련 고발에 따라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이 지난 1일 곽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곽씨는 뇌물수수 혐의 ‘참고인’, 곽 의원은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씨 휴대전화 등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를 이어 가며 거액의 퇴직금이 책정된 경위와 곽 의원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2021-10-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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