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노 마스크’ 신고 2만건… 과태료 1%도 안 돼

[단독] 서울 ‘노 마스크’ 신고 2만건… 과태료 1%도 안 돼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9-28 00:56
수정 2021-09-2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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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0만원·시설 300만원까지 책정
적발에 한계… 8개월간 3181만원 징수
시정 요구 불응해야 처벌… 계도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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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방역 의식이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곳곳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의 위반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신고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이 처벌이 아닌 계도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27일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마스크 미착용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2만 1505건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159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0.7%다. 총부과금액은 3181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실내·외 중점·일반관리시설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신고센터나 110민원콜센터 등에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구청으로 넘겨지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데, 당사자가 현장에 없으면 부과할 수 없다. A 자치구 관계자는 “미착용 당사자가 이동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조작의 가능성 때문에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1차 마스크 착용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등 개인의 방역 위반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과태료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B 자치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하루 확진자가 3000명 넘게 쏟아지고 있지만 개인 방역 위반 단속은 유명무실하다”면서 “단속 인원을 늘리고 과태료를 높이는 등 엄격하고 신속한 단속이 이뤄져야 느슨해진 개인 방역 의식의 고삐를 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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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같은 기간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217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6억 439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위반은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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