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치솟는데…‘노마스크’ 과태료 부과 1% 미만

확진자 치솟는데…‘노마스크’ 과태료 부과 1% 미만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9-27 15:07
수정 2021-09-27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지역 ‘노마스크’ 2만 1500건 신고
과태료 부과 159건…3181만원
서울시 “처벌 아닌 계도 목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12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채 출근을 하고 있다. 2021.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12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채 출근을 하고 있다. 2021.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단속해주세요.”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경계심이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곳곳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신고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이 처벌이 아닌 계도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27일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마스크 미착용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2만 1505건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159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0.7%다. 총 부과 금액은 3181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 중점·일반관리시설 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후 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에는 “아파트 지하 상가 상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결혼식장 내 예식 촬영 시 마스크 미착용을 강요받았다”는 글이 빗발쳤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신고센터나 110민원콜센터 등에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구청으로 넘겨지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단속해야 한다. 이 때 당사자가 현장에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도 그 사이에 미착용 당사자가 이동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당사자가 현장에 없으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조작의 가능성 때문에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1차 마스크 착용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행정명령이 처벌 목적이 아닌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생활 속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처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만 과태료 절차를 진행하는 계도중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thumbnail -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아울러 같은 기간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217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6억 439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업주의 동의 아래 CC(폐쇄회로)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