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치솟는데…‘노마스크’ 과태료 부과 1% 미만

확진자 치솟는데…‘노마스크’ 과태료 부과 1% 미만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9-27 15:07
수정 2021-09-27 15: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지역 ‘노마스크’ 2만 1500건 신고
과태료 부과 159건…3181만원
서울시 “처벌 아닌 계도 목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12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채 출근을 하고 있다. 2021.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12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채 출근을 하고 있다. 2021.8.1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왔어요. 단속해주세요.”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경계심이 느슨해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곳곳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신고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이 처벌이 아닌 계도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27일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마스크 미착용 신고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지난 7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2만 1505건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159건으로 신고 건수 대비 0.7%다. 총 부과 금액은 3181만원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외 중점·일반관리시설 장소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후 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에는 “아파트 지하 상가 상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결혼식장 내 예식 촬영 시 마스크 미착용을 강요받았다”는 글이 빗발쳤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신고센터나 110민원콜센터 등에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구청으로 넘겨지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단속해야 한다. 이 때 당사자가 현장에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한 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도 그 사이에 미착용 당사자가 이동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당사자가 현장에 없으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조작의 가능성 때문에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단속을 하는 공무원의 1차 마스크 착용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행정명령이 처벌 목적이 아닌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생활 속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처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만 과태료 절차를 진행하는 계도중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받았다. 유권자시민행동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한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은 매년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민의 권익 증진과 공약 실천, 그리고 유권자와의 소통에 앞장서 선출직 공직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행정 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을 실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의원은 앞서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3회 ‘서울시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이미 그 실력을 공인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에는 이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예산 낭비 사례 적발 및 개선 요구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활동, ▶시민의정감시단으로부터 공인받은 성실한 의정활동 등 유권자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의원의 활발한 입법 실적을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아울러 같은 기간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2178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6억 439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업주의 동의 아래 CC(폐쇄회로)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바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