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에 폰 끼워 여교사 치마 속 찍은 고3…퇴학 면한 이유

슬리퍼에 폰 끼워 여교사 치마 속 찍은 고3…퇴학 면한 이유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9-20 09:15
수정 2021-09-22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교 측 “학생 장래 고려한다” 강제전학 처분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휴대전화로 여성 교사들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학생이 다니던 고등학교는 강제전학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여성 교사들의 치마 속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청주시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군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군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성 교사 5명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휴대전화 카메라를 슬리퍼와 발 사이에 끼워 여성 교사 치마 속을 촬영하다 덜미가 잡혔다. 피해를 입은 교사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즉시 신고했다.

A군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여성 교사 5~6명의 영상과 사진 수백장이 발견됐다. 촬영한 사진을 다른 음란사진과 합성하는 등 2차 제작물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다. 강제전학은 퇴학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다. 위원회는 “학생 장래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