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여자 많다는 것도 자랑이다” “쓰레기” 등 글 올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보다 벌금액이 약간 줄어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쯤 헤어진 연인에게 가위로 허벅지를 찌르며 자해하는 영상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해 6월~9월경에는 SNS에 “여자 많다는 것도 자랑이다” “쓰레기” 등의 글을 써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도 있다. 또한 A씨는 헤어진 연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두 번의 재판을 통해 각각 1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A씨는 자해 영상이 담긴 메시지는 보낸 이유 등을 종합했을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번 더?” 안은진에 뽀뽀 강요 ‘런닝맨’에 ‘문제없음’ 결론…쟁점은 “자발적”[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73755_N2.jpg.webp)



![thumbnail - 그냥 나왔다더니…대실 20분 만에 환불, 객실엔 샤워 흔적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35413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