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 도로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검찰 송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민주노총 간부를 연행하려 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2021.9.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양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7·3 전국노동자대회(주최 측 추산 8000여명 참가)를 비롯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지침을 어긴 민주노총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이달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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