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14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350만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한 커피숍 등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에게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윤성환에게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등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 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야구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성환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3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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