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누려도 된다”···‘쥴리 벽화’ 검은칠, 유튜버 불송치

“표현의 자유 누려도 된다”···‘쥴리 벽화’ 검은칠, 유튜버 불송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11 11:04
수정 2021-09-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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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외벽에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쥴리 벽화’가 보수 성향 유튜버 등에 의해 지워져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벽화와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2021.8.1 뉴스1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외벽에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쥴리 벽화’가 보수 성향 유튜버 등에 의해 지워져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벽화와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2021.8.1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벽화에 검은 페인트칠을 해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A씨와 관련해 최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벽에 그려진 이른바 ‘쥴리 벽화’ 위에 검은 페인트칠을 했다.

서점 대표 여모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가 지난달 초 “조용히 살고 싶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바 있다. 하지만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조사가 이어졌다.

A씨는 서점 측에서 벽화 위에 ‘표현의 자유를 누려도 된다’는 안내문을 걸어둔 것을 보고 페인트칠을 한 것일 뿐, 재물손괴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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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벽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앞서 지난달 김건희씨는 자신이 ‘강남 유흥주점의 접객원 쥴리였다’는 루머에 대해 “누가 소설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지난 27일 김건희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1.7.29 뉴스1
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벽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앞서 지난달 김건희씨는 자신이 ‘강남 유흥주점의 접객원 쥴리였다’는 루머에 대해 “누가 소설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지난 27일 김건희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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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물주 허용 측면 있어 다툼여지 있어”경찰 측은 “벽화 소유주 측에서 허가 내지 허용한 측면이 있어 A씨의 행위를 재물손괴로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페인트칠한 부분만 특정해 손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점 측은 지난달 2일 해당 벽화 위에 흰 페인트를 덧칠해 그림을 지우고, 벽화 위에 설치했던 현수막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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