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것 속이고 연애…수백만원 안 갚아” 현직검사 중징계

“유부남인 것 속이고 연애…수백만원 안 갚아” 현직검사 중징계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9-10 12:11
수정 2021-09-10 1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품위 손상’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

이미지 확대
유부남이란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가 ‘품위 손상’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직검사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정직은 해임, 면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연인 관계였던 A씨가 수개월 동안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저와 만나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빌려 간 후 갚지 않았고,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 A씨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책무를 져버린 검사의 일탈을 자기 식구라는 이유로 덮으려고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