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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낸 뒤 경찰에 신고했다.10일 충남 예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1시 49분쯤 예산군 삽교읍 서모(52)씨의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60㎡ 규모의 집과 가재도구 등을 모두 태우고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1100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예산경찰서를 관할하는 충남경찰청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대로 서씨를 자기소유 건조물 방화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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