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알고 성남 주택 43채 사들인 일당
가격 92억서 244억으로 올라 큰 차익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와 부동산업자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A씨의 지인 등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남 수진·신흥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92억여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수진·신흥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이들이 사들인 부동산 가격은 현재 244여억원으로 올랐다. A씨는 당시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빼돌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 부동산업자 2명, LH 동료와 친구 등 9명과 함께 투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내부정보를 빼돌렸고, B씨 등 부동산업자들은 거래알선과 투자, 지인 9명은 투자 자금의 물주 역할을 하는 등 이들은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면서 “이들이 사들인 집값의 시세가 244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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