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안 되는 집 속아 산 SH, 62억 날렸다

임대 안 되는 집 속아 산 SH, 62억 날렸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9-07 21:50
수정 2021-09-0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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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표지 떼고 매각한 시공사 대표
공사 직원 기망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연합뉴스
유치권이 걸려 있는 건물을 임대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62억원을 가로챈 시공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시공사 대표 이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시행사 대표 최모씨와 이사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SH공사에 유치권이 걸린 주택과 부지를 팔아 62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택과 부지는 대금지급 문제로 하도급 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해 정상적인 인도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씨 등은 공모를 통해 유치권 표지를 일시 제거하는 등 부동산의 정상적 인도가 가능한 것처럼 위장해 SH공사 직원들을 기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당초 감사원이 SH공사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SH공사 직원들이 유치권이 걸린 것을 알고도 해당 부동산을 사들여 SH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SH공사 본사 등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오히려 SH공사 직원들이 이씨 등의 조직적 기망 행위에 속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으로 가산동과 남가좌동 일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원래 일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2021-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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