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찰 수사, 청와대 하명 기획사정 의혹”

오세훈 “경찰 수사, 청와대 하명 기획사정 의혹”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9-06 14:08
수정 2021-09-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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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사, 공안경찰에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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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 압수수색…시장실 나서는 오세훈
경찰, 서울시 압수수색…시장실 나서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을 나와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이날 오전 경찰은 오 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21.8.31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자신에 대한 경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며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경찰은 지난 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었던 공무원을 상대로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 시장에게 보고했는지와 전임자의 연락처를 묻는 등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조사 장소 방법 형식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은 제221조 등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범죄 수사 규칙 경찰청 훈령 제62조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밖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자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 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 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라며 “청와대 하명 없이 과잉 불법 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 공작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며 “끝까지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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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지난 1일 오 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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